‘건강기능식품이 성인병 특효약?’…8천여 명 피해

‘건강기능식품이 성인병 특효약?’…8천여 명 피해

입력 2015-11-02 10:05
수정 2015-11-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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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개 업체 대표 등 46명 적발…1명 구속·45명 불구속 입건

온·오프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성인병 특효약인 것처럼 과장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일 인터넷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L사 대표 김모(42)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떴다방’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주방용품 등을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Y사 업주 하(38)씨와 H사 업주 박모(39)씨 등 모두 9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수도권에 4개 법인을 차린 뒤 인터넷에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병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를 낸 데 이어 텔레마케터 7명을 고용, 3월 말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5천242명에게 15억9천400여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

김씨는 자체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Y사 업주 하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떴다방을 차려 계란, 휴지 등 생활필수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노인들을 유인, 홍삼이나 쑥즙 등 건강식품을 암, 당뇨병, 고혈압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노인 323명에게 1억4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H사 업주 박씨는 떴다방을 운영하면서 음식 조리 때 음이온이 나와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해 19만원8천 원짜리 냄비를 두 배인 39만8천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9개 업체가 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금액은 22억1천만원, 피해자만 8천558명에 달했다.

경찰은 적발된 9개 업체에 대해 행정기관과 세무서에 통보, 행정처분 또는 탈루 세액 추징을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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