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변경불가’ 주민등록법 12일 헌재 공개변론

‘번호 변경불가’ 주민등록법 12일 헌재 공개변론

입력 2015-11-10 10:23
수정 2015-11-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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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방법이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이 없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 취지다.

위헌 시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비롯됐다.

강모씨 등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각하됐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측은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정보에 접근하는 ‘연결자’ 역할까지 하는 중요한 개인정보여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를 적절히 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든다.

이해관계인인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비용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도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공개변론에는 청구인측에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 행자부측에서는 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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