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담임교사 폭행”…경찰 수사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담임교사 폭행”…경찰 수사

입력 2015-11-12 09:56
수정 2015-11-12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등교 뒤 아무런 연락이 없는 딸을 찾아 학교에 갔다가 교사들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3명과 교장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 A(41·여)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소했다.

담임교사 B(37·여)씨는 경찰에서 “3일 오전 8시 40분께 한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교사의 팔을 깨물었다”며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딸이 평소 등교한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날은 연락이 없자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는 “교실에 들어오려는 A씨를 막자 갑자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C 교사(31)도 “다음날 A씨가 재차 학교를 찾아와 ‘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모욕을 했다”며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고소인들을 조사했고 조만간 학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