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용 61%만 지원… 규모 늘려야”

“사립 유치원 비용 61%만 지원… 규모 늘려야”

김정한 기자
입력 2015-11-12 22:42
수정 2015-11-1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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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자 부산유치원연합회장

“사립유치원 설립자 법적 지위 보장과 유치원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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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자 부산유치원연합회장
박문자 부산유치원연합회장
부산유치원연합회 박문자(55) 회장은 12일 “현행 유치원법이 사립유치원 설립자(경영자)의 투명성과 책무성 등 경영의 무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개인이 투자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역사가 100년 넘는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최근 유아 수 감소와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따라 문을 닫는 유치원이 느는 등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그는 “공립유치원은 신도시나 교육 기반이 취약한 지역 등 필요한 곳에 설립해야 하며 저출산 및 지역 특성으로 유아 수가 주는 지역에까지 신증설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공립유치원을 새로 짓는 대신 영세한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예산을 절감하고 사립유치원을 살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형평성도 꼬집었다. 그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로 지정된 만큼 사립도 공립과 같은 규모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98%를 지원하지만 사립은 61%에 그쳐 설립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유치원 입학 제도와 관련해 “원아 모집 시 일부 지역의 경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많은 유치원은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며 “원아 모집 시기, 절차 및 방법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사립유치원장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만큼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사립유치원은 정부 공시 자료 공개, 교육부의 특정감사 등 국공립과 같은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데도 유치원 살림살이인 재무회계 규칙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재무 회계 규칙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5-11-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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