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옛 내연녀에 염산 뿌린 40대 집행유예

‘돈 갚아라’ 옛 내연녀에 염산 뿌린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5-11-23 19:10
수정 2015-11-23 19: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3일 돈을 돌려주지 않는 옛 내연녀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황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황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5시27분께 충남 보령시에서 5년여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A(42·여)씨의 얼굴 등에 염산을 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돈을 모으자’며 A씨에게 약 3천만원을 제공했으나 변심한 A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약국에서 염산(400㎖) 6통을 구입해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용차 유리 창문을 깬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희석된 염산을 사용해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 마스코트 ‘해치’가 탄생 1주년을 맞이했다. 전세계 지자체 마스코트 중 가장 유명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도 올해로 14살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앞다투어 만들고 교체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예산낭비다.
지역 정체성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