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3일 돈을 돌려주지 않는 옛 내연녀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황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황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5시27분께 충남 보령시에서 5년여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A(42·여)씨의 얼굴 등에 염산을 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돈을 모으자’며 A씨에게 약 3천만원을 제공했으나 변심한 A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약국에서 염산(400㎖) 6통을 구입해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용차 유리 창문을 깬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희석된 염산을 사용해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황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5시27분께 충남 보령시에서 5년여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A(42·여)씨의 얼굴 등에 염산을 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돈을 모으자’며 A씨에게 약 3천만원을 제공했으나 변심한 A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약국에서 염산(400㎖) 6통을 구입해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용차 유리 창문을 깬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희석된 염산을 사용해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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