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꼭 지원”…교육부·복지부, 학부모에 서한

“누리과정 꼭 지원”…교육부·복지부, 학부모에 서한

입력 2015-11-25 10:34
수정 2015-11-25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5일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지원을 약속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날 공동 명의로 된 서한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확히 했음에도 14개 시도 교육청이 재정의 어려움 등을 들어 예산 편성을 안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달리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또 “앞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뤄짐으로써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계속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서한문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한문은 교육부와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한편 전국 시도 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각 가정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곳이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들 교육청의 주장이지만 교육부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만큼 각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