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참사때 진도 관제센터장 무죄 확정

대법, 세월호 참사때 진도 관제센터장 무죄 확정

입력 2015-11-27 11:44
수정 2015-11-27 1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성실한 직무수행은 형사처벌 아닌 징계사유”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부실한 관제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44)씨 등 팀장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이모(40)씨 등 관제사 9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죄는 직장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과 같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며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4월16일 오전 8시께까지 관제요원들이 ‘2인 1조’ 근무원칙을 어기고 야간에 관제요원 1명만 근무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를 제외한 팀장과 관제사들은 변칙근무를 계속하다가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16일 오전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도 받았으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1심은 세월호 사고 당시를 제외하고 평소의 변칙근무에 한해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직무유기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변경하고 감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성실한 직무수행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사유에 불과하다. 야간 변칙근무로 피고인들이 관제업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