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과 반영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재차 인정

대법, “고과 반영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재차 인정

입력 2015-11-27 13:36
수정 2015-11-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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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근로자 74명 승소 취지 판결

한국지엠 직원들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황모씨 등 74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지엠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줬다. 대법원은 전날 이 회사 근로자 1천25명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날 판결과 같은 취지로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이 통상임금으로 본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됐다며 통상임금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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