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빌리려’ 동료 재직증명서 위조한 前공무원 실형

‘사채 빌리려’ 동료 재직증명서 위조한 前공무원 실형

입력 2015-11-30 15:09
수정 2015-1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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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30일 사채를 빌리려고 동료의 재직증명서를 위조·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청 전 공무원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3월 전주시 인후동 완주군청 사무실에서 여성 동료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사채업자에게 가짜 차용증과 함께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연대보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A씨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사직해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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