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여중생 투신…法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따돌림 여중생 투신…法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입력 2015-12-01 08:44
수정 2015-12-01 0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해자 부모 책임 20%…담임교사·교장 책임은 인정 안해

비가 내리던 2011년 11월18일 금요일 오후 11시30분.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 A(14)양은 학교에서 200m 떨어진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 서 있었다.

A양은 싸늘한 늦가을 밤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다. ‘쿵’ 소리를 들은 경비원이 뛰어가 살폈지만 A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양이 자살 전 남긴 메모에는 같은 반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A양은 ‘그냥 나 죽으면 모두가 끝이야…이 복잡한 일들이 다 끝나’라고 적었다. 꽃을 채 피우기도 전 세상을 떠난 A양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해 3월 2학년 첫 학기가 시작될 때부터 반 아이 5명은 A양을 괴롭혔다. 필통으로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을 때렸다. 욕설도 했다. 가족여행을 간 사이에 책상을 엎고 서랍에 물을 부어 교과서를 다 젖게 만들었다.

A양은 항의했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휴대전화를 교실 히터 밑에 숨기고 A양이 선물로 받은 빼빼로를 가방에서 꺼내 훔치는 등 괴롭힘은 심해졌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집단 따돌림이었다.

부모는 학교를 찾았다. 교장을 만나 조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딸이 계속 폭행을 당하자 담임교사에게 전화로 호소했다. 담임은 “싸우지 말라”는 훈계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괴롭힘이 이어져도 A양은 꿋꿋했다. 결석이나 지각도 없었고 집에서도 우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학교 인성검사에서도 심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1월17일 벌어진 사건에 A양은 결국 시들어버렸다.

그날 4교시 체육 시간에 A양과 반 학우들은 공놀이를 했다. 공이 담 밖으로 넘어가자 A양이 주워왔다. 하지만 다른 공이었다. 학우들은 ‘공을 다시 가져오라’고 시켰지만 A양은 그냥 교실로 들어가버렸다.

A양을 괴롭히던 친구들은 다음날인 18일 A양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말싸움을 걸었다. 둘러싸고 위협하고 욕설을 했다. “계속 나대면 뒤진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A양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A양은 그날 하교 후 투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용관 부장판사)는 A양의 부모와 동생이 가해자 5명의 부모와 담임·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가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자살을 선택한 것은 A양의 선택이며, 자녀 보호의 양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했다. 가해자 부모의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도 A양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자살을 막을 순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다만, 공무원인 이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선 서울시가 2천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양을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