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창호 前국정홍보처장 2일 소환 재통보

검찰, 김창호 前국정홍보처장 2일 소환 재통보

입력 2015-12-01 16:16
수정 2015-12-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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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창호(59) 경기대 교수에게 2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김 교수에게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출석을 연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구속된 이철(50)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수억원대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VIK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확인, 이철 대표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VIK 측이 투자금 가운데 수억원을 김 교수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계좌 추적 결과 등을 놓고 볼 때 김 교수가 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을 건네받아 선거운동 등에 썼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교수가 출석하면 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어떤 명목이었고 어디에 지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언론인 출신인 김 교수는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2012년 총선(분당갑), 작년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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