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친구 살해범 무기징역…걸음걸이 때문 덜미

보험금 노린 친구 살해범 무기징역…걸음걸이 때문 덜미

입력 2015-12-02 15:42
수정 2015-12-02 15: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4월 5일 오전 6시께 대구시 북구 금호강 둔치로 고향 친구 A(28)씨를 유인해 둔기로 17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그는 피해자와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했다.

그는 범행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에 찍힌 특이한 걸음걸이가 단서가 돼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