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주시청 압수수색…간부공무원 비리 혐의

검찰, 원주시청 압수수색…간부공무원 비리 혐의

입력 2015-12-10 11:01
수정 2015-12-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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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주시청 간부공무원이 전기업체 대표로부터 대형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박계현)은 지난 8일 원주시 과장 A(57·5급 사무관)씨의 사무실인 원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입찰서류와 계약서 등 시 도로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으로 전기업체 대표인 B(57)씨로부터 원주시내 50평대 대형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 집과 B씨의 집,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부동산 등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혜 및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친구 사이인 B씨로부터 시세의 60~70% 가격에 아파트를 산 건 맞지만 부족한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청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초기단계로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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