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대리투표 전 통진당원들 집유·벌금형

당내 경선 대리투표 전 통진당원들 집유·벌금형

입력 2015-12-14 15:51
수정 2015-12-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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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근래(48) 옛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9대 국회의원선거 통합진보당 모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모(4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모(52·여) 하남시 전 의원 등 공범 14명에게는 각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도 직접선거의 원칙이 적용된다. 피고인들이 대리투표를 하면서도 경선 관리 업무종사자들에게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시절 당직을 맡았거나 기초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식 (예비)후보로 부각됐던 일부 피고인은 민주적 선거가 왜곡되지 않도록 좀 더 책임있는 행동을 했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변호인, 김 전 부위원장은 모두 판결에 불복에 항소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모(56·여)씨 등 옛 통진당 당원 14명과 검찰 측이 제기한 쌍방 항소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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