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뇌물공여’ 민영진 前 KT&G 사장 구속

‘금품수수·뇌물공여’ 민영진 前 KT&G 사장 구속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2-18 08:25
수정 2015-12-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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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협력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을 18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 전 사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사장 재직 당시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의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4천만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 ‘파텍 필립’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민 전 사장은 직원들로부터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받는 등 사장 시절에 챙긴 금품 규모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아넘기려고 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적용했다.

검찰은 당시 KT&G 임원 최모(61)·이모(54)씨와 부동산업체 N사 대표 강모(49)씨를 통해 청주시청 부동산 담당 공무원 이모(53)씨에게 건네진 뇌물이 민 전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을 건넨 세 사람 가운데 최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돈을 받은 이씨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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