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제가 쫓겠습니다”…경찰 요청에 응한 시민의식

“음주차량 제가 쫓겠습니다”…경찰 요청에 응한 시민의식

입력 2016-01-06 22:05
수정 2016-01-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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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 불응 50대, 경찰 대신한 시민에 쫓기다 추돌사고 후 검거

음주운전을 하다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 이동 예상 지점인 매탄지구대 앞에서 대기했다.

얼마 뒤 A씨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관은 경광봉을 흔들며 차를 세우려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갔다.

경찰은 때마침 지나가는 한 시민 운전자에게 “A씨 차량을 쫓아가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순찰차가 있는 곳까지 이동해 A씨를 쫓기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시민은 경찰의 협조 요청에 응했고, A씨 차량은 500m가량 가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로 확인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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