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물탱크에 숨진 채 발견된 치매 할머니… “요양원이 배상하라”

요양원 물탱크에 숨진 채 발견된 치매 할머니… “요양원이 배상하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07 13:26
수정 2016-01-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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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할머니가 요양원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돼 법원이 요양원 측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요양원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A(77·여)씨의 유족에게 요양원의 보험사가 총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충북 충주시의 한 요양원에 입소해 지내던 중 지난해 3월 초 밤 늦은 시간에 당직 요양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사이 병실을 빠져나갔다.
이후 요양원 측은 건물 내부를 살피다가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있는 2m 높이의 온수 물탱크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물탱크 사다리를 스스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했다.
요양원 측에 따르면 A씨는 요양원에 입소할 때부터 우울증과 치매를 앓아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혼자 건물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요양원은 요양사 등을 충분히 배치해 할머니가 혼자 배회하지 않도록 살피게끔 했어야 했다”면서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할머니가 사망한 만큼 요양원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2m나 되는 높이의 물탱크에 올라가는 이례적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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