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 티샷에 부상… 골프장 60% 책임”

“동반자 티샷에 부상… 골프장 60% 책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10 22:58
수정 2016-01-11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0대 여성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에 머리를 맞아 다친 데 대해 법원이 “골프장 측에 6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A보험사에 대해 이모(55·여)씨에게 30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사고를 당해 쓰러졌다. 일행 중 한 명이 남성용 티박스에서 친 공에 머리를 맞았다.

당시 이씨는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씨는 뇌 일부 혈관이 파열돼 출혈이 발생하는 급성 경막하출혈과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은 이씨는 “당시 캐디가 남성용 티박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도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골프장 측 A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간병비 등 8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며 골프장과 계약한 A보험사가 이씨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도 일행이 티샷하기 전 앞으로 나아가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했다며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또 당초 이씨가 청구했던 금액 가운데 간병비 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1-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