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측정 거부’ 조원동 前수석 벌금 700만원 처분

檢 ‘음주측정 거부’ 조원동 前수석 벌금 700만원 처분

입력 2016-01-11 17:10
수정 2016-01-11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하고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벌금 700만원에 11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고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향하던 조 전 수석은 집을 130m 정도 남겨두고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조 전 수석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며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부인하다가 사고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리기사에게 직접 운전했다고 얘기하라며 시킨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송치 당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됐으나, 검찰은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발생 직후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