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집 가스배관 타고 침입·성폭행 군인 검거

이별통보 여친 집 가스배관 타고 침입·성폭행 군인 검거

입력 2016-01-12 13:37
수정 2016-01-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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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2일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육군 상병 A(20)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남양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B씨의 집을 찾았지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스배관을 타고 3층 B씨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중이던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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