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제주 4·3사건’ 기념물 전시 금지 패소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제주 4·3사건’ 기념물 전시 금지 패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29 15:24
수정 2016-01-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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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지영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을 상대로 “4·3 평화기념관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전시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념관 전시물은 진상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4·3사건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어 피고들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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