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돌연사로 시작된 수사…마약거래 일당 적발

20대男 돌연사로 시작된 수사…마약거래 일당 적발

입력 2016-01-29 07:19
수정 2016-01-2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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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허브’와 대마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구입한 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재판매한 20대들이 줄줄이 덜미가 잡혔다.

이들의 범죄가 드러난 계기는 20대 남성의 변사 사건이었다. 경찰은 그가 생전에 대마를 피웠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판매상과 구매자들을 붙잡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김모(21)씨는 동네 친구인 또 다른 김모(21), 전모(21)씨와 함께 대마를 구해 피우고 팔기로 했다.

이들은 작년 8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와 허브 350g을 주문해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았다. 대마와 허브는 팩으로 밀봉 포장돼 세관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와 허브를 3g당 45만원을 받고 팔아 5천여만원을 벌었으며 지인들과 일부를 나눠 피우기도 했다.

꼬리가 잡힌 것은 이들로부터 허브와 대마를 구입한 ‘고객’ 중 한 명이 우연히 사망하면서다.

작년 10월께 서초구에서 발생한 20대 남성의 돌연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숨진 남성이 대마 등을 피우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 남성의 여자친구 김모(23)씨가 우연히 이 남성을 포함한 지인들과 대마를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 등 4명을 먼저 입건했다.

이후 이들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메신저 기록을 분석해 판매상인 김씨와 또 다른 김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이들의 소변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같은 판매상이었던 전씨는 친구들의 검거 소식을 듣고는 며칠 뒤 대마를 들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두 김씨와 불구속 입건한 전씨와 구매자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서 대마를 구매한 다른 2명의 신원을 파악해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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