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기자 지망생 추행 광고감독 집행유예

법원, 연기자 지망생 추행 광고감독 집행유예

입력 2016-02-16 20:23
수정 2016-02-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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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20대 연기자 지망생을 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된 광고 감독 한모(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한씨는 2014년 9월 “촬영에 관해 할 말이 있는데 여자 동료도 있으니까 안심하고 오라”며 피해자 A씨를 집으로 부른 뒤 다음날 새벽 다른 일행이 돌아가자 잠든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취해 잠든 틈을 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잠에서 깨자 범행을 즉각 중단했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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