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무죄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무죄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2-17 16:53
수정 2016-02-17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권영문)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인 정모(52)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