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직위 해제

서울시, ‘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직위 해제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2-19 00:38
수정 2016-02-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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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만원 요리 33만원만 계산… 박원순法 따라 ‘갑질 식사’ 중징계

서울시는 18일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임원을 직위 해제했다.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일명 ‘박원순법’에 따른 조치다.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는 지난 9일 저녁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여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이 넘는 고급 요리를 먹고 음식값 200여만원을 내는 대신 현금으로 33만원만 계산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청각 직원들은 계약직 신분에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이에 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이었으며, 현재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식당 겸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한식당 저녁 시간 코스 메뉴는 가격대가 6만 9300∼20만 9000원이다. 해당 임원은 수년 전 삼청각 관리 운영 업무를 직접 맡았으며 현재도 총괄하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일 서울시립아동힐링센터(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개소식에 참석, 서울시의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공공치료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내 전체 아동 1591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679명이 정서적·심리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센터 개소는 공공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는 ADHD, 우울, 외상 경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입소 치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놀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맞춤형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료 종료 후 아동은 원래 생활하던 양육시설로 귀원하거나, 재입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아동힐링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상처 입은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서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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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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