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성매매시켜 1천여만원 뜯은 치킨배달원 징역

가출소녀 성매매시켜 1천여만원 뜯은 치킨배달원 징역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3 15:00
수정 2016-0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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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가출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넉 달 간 약 1000만원을 뜯은 20대 치킨배달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3년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4년간 개인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박씨의 범행을 방조한 또 다른 박모(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수원 A치킨 배달종업원인 박씨는 작년 3월께 동료인 또다른 박씨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A(16)양이 가출해 치킨집 숙소에 머물자 “너는 내일부터 성매매를 해야 한다. 나한테 연습해봐라”며 강제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4개월간 80여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건당 15만원에 성매매하도록 해 1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박씨는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감시하고, 수시로 성매매를 독촉했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며 연락을 피하자 찾아가 폭행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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