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 사시논란 끝나자 등록금 인하 ‘없던 일로’

25개 로스쿨, 사시논란 끝나자 등록금 인하 ‘없던 일로’

입력 2016-02-28 10:42
수정 2016-02-28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개 로스쿨 일년 등록금 2천만원 넘어…로스쿨협의회 “다음학기 등록금 15% 인하”

사법시험 존치 논란 당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태도를 바꿔 모두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쿨들은 다음 학기에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 1학기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성균관대 로스쿨이다. 1년 학비가 2천189만원에 이른다. 별도의 입학금이 131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신입생들은 1천225만원을 내야 입학할 수 있는 셈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한양대 등 나머지 등록금 상위 3개 대학 로스쿨도 1년 등록금이 2천만원을 넘는다.

특히 연대는 입학금이 25개 로스쿨 중 유일하게 200만원을 넘어 신입생 1학기 학비 부담이 1천228만원에 이른다.

로스쿨들은 지난해 사시 존치 논란과 함께 로스쿨에 ‘돈스쿨’,‘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일자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로스쿨 원장단은 기자회견에서 로스쿨 혁신안의 하나로 등록금 인하를 언급했다. 이런 입장은 지난해 말 사시 존치 논란이 한창일 때 당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로스쿨 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로스쿨의 등록금 인하 등을 조건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장학금과 인턴십 사업 지원비 53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스쿨들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호소하며 2016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58%에 이르는 교원 확보율을 줄이면 20% 이상 등록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인가 당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 학교는 지나치게 많은 교원 확보율을 내세워 인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사립로스쿨의 교원은 전체 법정교원 확보기준인 312명보다 225명이나 많아 인건비 부담이 과다한 상황이다.

사시가 폐지되면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데 25개 특정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된 만큼 이들 대학이 일정 정도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017년 로스쿨 인가를 계속하기 위한 평가 때 적정 수준의 등록금 여부를 중요한 인가 요건으로 설정하는 등 등록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설립 초기에 적정 수준의 등록금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적정한 등록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날 제주도에서 총회를 열고 사립대 로스쿨들이 다음 학기부터 15%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29일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기 협의회 사무국장은 “10개 이상 사립 로스쿨들이 등록금을 15% 인하하기로 했고, 인하 여력이 충분치 않은 일부 대학은 장학금을 더 늘려 균형을 맞출 것”이라며 “등록금을 인하하면 1년 등록금이 2천만원 이상인 로스쿨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