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개명→재입국→영주권 취득 중국인 ‘무죄’

강제퇴거→개명→재입국→영주권 취득 중국인 ‘무죄’

입력 2016-02-28 15:14
수정 2016-02-28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한국에서 강제퇴거되자 이름을 바꿔 재차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영주권 신청 당시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된 중국 ‘호구부’를 제출했는데, 영주권 심사 담당 공무원이 ‘호구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피고인의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서 적법한 절차로 개명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중국에서 발급받은 호구부를 위조하는 등 위계로 인해 영주권 심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체류하다 강제퇴거되 2012년까지 입국이 금지된 김씨는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개명한 뒤 2007년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2010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