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연맹, 선수 부모에게 조직적 금품수수 정황

수영연맹, 선수 부모에게 조직적 금품수수 정황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3-01 11:58
수정 2016-03-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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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묵비권 행사했던 학부모 일부 소환조사

 대한수영연맹 일부 간부들이 선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는 과정에 연맹 전무이사 정모(56·구속)씨가 관여한 정황이 과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났다.

 1일 사정당국과 수영계 등에 따르면 싱크로 선수의 부모인 A씨는 지난해 5월 연맹 싱크로이사 김모(45·여·복역중)씨의 비리를 경찰에 제보했다. 당시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김 이사의 요구로 학부모 몇 명과 돈을 모아 건넸다. 우리 아이가 국가대표 선발전,대학 진학 등을 앞두고 있어 싱크로 분야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김 이사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러한 일이 김 이사의 독자적 행동이 아니라 정 전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박태환 선수의 포상금 마련을 위해 부모당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걷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며칠 뒤 정식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는 말을 바꾸거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당시 정 전무를 비롯한 연맹 수뇌부가 금품 비리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연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 이사 사무실을 벗어난 압수수색은 허락하지 않았다. 김 이사가 입을 닫은데다 A씨 등 일부 부모마저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이사의 개인 비리를 넘어 연맹 차원의 비리를 파헤치지는 못했다.

 김 이사는 국가대표 선수, 대학 체육특기생 입학 등을 대가로 학부모 2명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지난해 11월 2심에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 전무가 수영선수 부모에게서도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최근 일부 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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