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실리콘’ 독일제 필러로 둔갑시켜 무면허 성형시술

‘공업용 실리콘’ 독일제 필러로 둔갑시켜 무면허 성형시술

입력 2016-03-03 07:25
수정 2016-03-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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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공업용 실리콘을 독일제 필러로 속여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등 위반)로 오모(57·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전의 한 점집과 서울 마포구의 지인 집에서 21명의 여성에게 공업용 실리콘 오일을 안면에 주사하는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씨는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의료용 실리콘 대신 공업용 실리콘으로 시술하면서 “약품이 독일제 제품이라 믿을 만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천900만원을 벌었다.

실리콘이 뭉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인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묽게 해주는 약을 주사하면 낫는다”며 약품을 주사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약품의 성분을 조사중이다.

7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검거된 오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돈을 딸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명의를 바꿔가며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2014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고양의 한 미용실에서 250여명의 눈썹이나 입술에 주사기로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박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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