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퇴출

‘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퇴출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3-10 22:54
수정 2016-03-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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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적용 처벌 요청

‘삼청각 무전취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임원에게 서울시가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요구한 경우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A씨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이나 해임 등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삼청각 한식당에서 가족, 친구 모임을 6차례 열면서 546만원어치를 먹고 105만원만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에 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하고 비용을 내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A씨를 중징계하는 한편 A씨에게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도 보고 등을 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하도록 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세종문화회관 D본부장과 A씨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삼청각 직원 등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청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A씨의 접대를 받은 시 공무원들도 경중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4월로 예정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도 엄정하게 처리하고, 체질 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세종문화회관 재생 프로젝트(가칭)를 수립해 공개 즉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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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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