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희망한 성완종…홍준표에 1억 전달” vs “신빙성 부족

“공천 희망한 성완종…홍준표에 1억 전달” vs “신빙성 부족

입력 2016-03-18 14:05
수정 2016-03-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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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공방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공천을 염두에 두고 여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의 측근 박준호(50) 전 경남기업 상무는 “성 전 회장이 홍 지사 측에 1억원을 보냈다고 얘기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6일 성 전 회장과 함께 돈 전달자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찾았으며, 이 자리에서 양측이 홍 지사에게 준 돈의 성격을 입맞추려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 전 회장이 ‘여당 전당대회 한 달 전인 2011년 6월 홍준표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시기를 특정했으며, 전달이 이뤄진 뒤 자신과 홍 의원이 직접 통화도 했다고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홍 도지사는 당대표에 선출됐다. 박 전 상무는 성 전 의원이 여당 공천에 큰 관심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성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하고 선진통일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홍 지사 측은 그러나 박 전 상무의 말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실제로는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조차 혼동했었다며 금품수수혐의를 부인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상무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일정표, 회자 자금지출 내역 등을 은닉·인멸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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