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도주…잡고 보니 음주 면허취소 수배자

난폭운전 도주…잡고 보니 음주 면허취소 수배자

입력 2016-03-22 09:38
수정 2016-03-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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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벌인 40대가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무면허·난폭운전) 위반 혐의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이달 14일 오전 11시께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인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서 벌금 7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적 조회로 해당 차량 소유자가 수배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정지를 명령했다.

김씨는 명령을 듣는 척하다가 급출발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세 차례 신호위반을 하는 등 1㎞가량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지리를 잘 몰랐던 김씨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잘못 진입해 막다른 길에 들어서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면허가 취소되고서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벌금은 경제적인 어려움 탓에 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 수배자인 김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며 “김씨는 올해 8월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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