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가처분 인용…“이인선후보 공천 효력 정지”

법원, 주호영 가처분 인용…“이인선후보 공천 효력 정지”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3-23 20:28
수정 2016-03-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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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총선 공천이나 경선 결과에 불복한 예비 후보자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심우용)는 23일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주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성우선추천지역 재심사 1차 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다름 없는 안건을 2차회의에서 재의결을 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요구로 지난 16일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 재심사 1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후 최고위원회는 재차 재의를 요구했고, 공천관리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원안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재의결했다.

 재판부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회의가 끝났다면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최고위원회는 다시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천신청자가 한 명인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 공천결정이 헌법과 정당법에 어긋난다는 주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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