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양된 4세 아동 찾아라’…식당 카드 사용 기록 등 수사

‘불법입양된 4세 아동 찾아라’…식당 카드 사용 기록 등 수사

입력 2016-03-23 14:20
수정 2016-03-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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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부부 재출생신고 가능, 실종 전단 배포 등 전반위 수사

경기 화성에서 태어나 친가인 전북 군산으로 보내진 뒤 ‘불법입양’된 박모(4) 군을 찾기 위해 경찰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군은 2013년 7월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외가와 친가를 거쳐 친할머니가 일하던 식당의 한 손님에게 입양됐다.

그렇게 태어난 지 20일도 채 되지 않아 박 군은 혈육과 떨어져 이름 모를 양부모의 손에 맡겨졌다.

입양을 원했던 부부는 친할머니의 집에서 직접 아이를 데려갔지만, 박 군의 가족 누구도 그들의 연락처나 주소를 받아 두지 않았다.

박 군의 친부는 이후에도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생활했고 현재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친모 역시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

경찰은 박 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박 군을 입양해 간 40대 여성이 식당에 두세 차례 왔고, 현지 말씨를 써 외지인이 아닌 것 같다는 점 외에 특별한 단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 군이 입양 갔던 시기 식당 카드 사용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입양한 부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2013년 7월 군산에 출생신고를 한 목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생기록 등을 조사해 봤지만 아직 박 군의 소재를 파악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카드 기록 등 관련 근거를 더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실종 전단을 제작해 공개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미취학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 특별점검 과정에서 박 군의 부모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조사하던 중 박 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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