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케이블 재송신 금지’ 가처분 또 기각

지상파 3사, ‘케이블 재송신 금지’ 가처분 또 기각

입력 2016-03-23 17:56
수정 2016-03-23 1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유선방송 영업타격 우려…본안판결 전에 당장 금지할 필요성 소명 안돼”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CMB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가 CMB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상품을 재송신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사용료 만큼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도 “당장 가처분을 통해 재송신을 금지할 만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재송신을 계속하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재송신을 중단하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과 유선방송사업자들은 2014년 12월 재송신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CMB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작년 5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배석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시청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소모적인 다툼이나 소송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