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몰래 변론’ 前검사장 과태료 2000만원 징계

변협 ‘몰래 변론’ 前검사장 과태료 2000만원 징계

입력 2016-03-24 23:36
수정 2016-03-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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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해 ‘몰래 변론’ 지적을 받았던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임권수(58) 전 서울북부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지검장은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 수사 사건 등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지검장도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 및 내사 사건 등 5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지검장은 4·13총선에서 경북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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