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논문 한편 안쓰고 2억 받아가” 檢, 안철수 비방한 전직 대학교수 수사 착수

“安, 논문 한편 안쓰고 2억 받아가” 檢, 안철수 비방한 전직 대학교수 수사 착수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3-29 13:49
수정 2016-03-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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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검찰 고방당한 최모씨. MBN 캡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검찰 고방당한 최모씨. MBN 캡처.
전직 대학교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MBN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안 공동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대구 지역 한 대학의 전직 교수 최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안 공동대표를 비방하는 영상 5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최씨는 안 공동대표가 “학교에서 마련해준 30평짜리 아파트 비좁다고, 50평짜리 아파트로 자기 멋대로 가서 (학교 측이) 2억을 더 대줬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씨는 안 공동대표의 학력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최씨는 영상에서 “정규과정이 아닌 최고경영자 과정을 나왔다. 돈 좀 벌고 출세한 사람들 타이틀 따려고 나는 거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가 교수 재직 시절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고 급여 2억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영상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 15일 최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신고 제보가 되어서 그 사실을 해당 기관과 대학교에 확인한 바 사실과 다르게 밝혀져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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