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팀장급 교직원 검찰 송치…“여직원 4명 피해”
국립 인천대학교의 간부 교직원이 동료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이 교직원에게 비슷한 피해를 본 동료 여직원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친고죄 폐지 전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동료 교직원 B(32·여)씨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는 회식 자리에서 B씨를 두고 “아파 보인다. 쟤 남자랑 못 자서 아픈 거 아니냐”며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날 식당에서 나와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교 C(33·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성격이 좋아보인다”며 C씨와 강제로 입맞춤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3월 인천대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설문조사를 벌여 C씨 등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4년 전인 2012년 11월에도 부서 회식이 열린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44)의 뺨에 얼굴을 비비고 강제로 입맞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 범행은 2013년 6월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기 전에 일어났고 당시 1년인 고소 기한을 넘겨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설문조사에서 A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털어놓은 나머지 한 여직원은 경찰 진술을 거부해 관련 범행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확인됐지만 2건의 범행만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인천대는 지난달 중순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2차례 열었다.
학교 측은 조만간 최종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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