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성 살해 30대, 동거녀 집 장롱서 검거

모텔서 여성 살해 30대, 동거녀 집 장롱서 검거

입력 2016-05-11 15:58
수정 2016-05-11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텔에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동거녀 집 장롱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안모(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에서 자정 사이 의정부시내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시비 끝에 함께 투숙한 박모(41·여)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범행 후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께 혼자 모텔을 빠져나갔다. 모텔 주인이 당일 오후 객실에서 피해자 박씨를 발견했을 당시 박씨는 옷이 벗겨진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씨의 목에 난 타박상과 질식 가능성을 보고 살인사건 수사에 착수, 안씨가 모텔에서 배달시킨 음식점 등을 탐문해 의정부시내 안씨의 동거녀(37) 집 장롱에 숨어 있던 안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동거녀가 박씨를 숨겨준 것으로 보고 범인은닉죄로 형사입건을 검토 중이다.

안씨는 약 2개월 전 박씨를 우연히 알게 됐다면서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만남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