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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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식 기독당 대표는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허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사를 승인한 서울시의 처분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기독당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기독당은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 사용시행규칙상 금지된 행사라고 주장한다. 서울광장 사용시행규칙 제8조는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축제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기독당 측은 “지난해 축제에서 보여줬듯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4월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수리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퀴어’는 모든 종류의 성소수자들을 일컫는 말로, 조직위원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문화축제를 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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