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항소심…‘이혼 책임’vs‘이혼 불가’

이부진-임우재 이혼항소심…‘이혼 책임’vs‘이혼 불가’

입력 2016-05-16 10:39
수정 2016-05-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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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고문 변론준비기일 직접 참석…취재진에 ‘묵묵부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이 ‘2라운드’로 접어들면서 ‘이혼 책임이 임 고문에게 있다’는 이 사장과 ‘이혼은 불가하다’는 임 고문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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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 참석하는 임우재 고문
이혼소송 항소심 참석하는 임우재 고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에서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부진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임우재 고문이 16일 오전 10시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10여분 앞두고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임 고문은 앞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던 모습과는 달리 이날은 다소 굳은 표정을 한 채 ‘묵묵부답’으로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약 1시간 동안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서도 임 고문은 미소만 지은 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부진 사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신 1심부터 재판을 맡아 온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이 참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소송절차에 앞서 주요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자리로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만 참석해도 되는데 임 고문이 직접 참석함으로써 ‘혼인유지’를 강력히 피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이어질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이혼 유책사유와 자녀의 면접교섭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심 법원은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하면서 혼인 파탄과 문제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만큼 임 고문 측이 쟁점마다 반박 근거 등을 제시하며 ‘이혼 불가’를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내달 1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것”이라고만 답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즉각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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