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할 줄 알면서도 운전자에 술판매 업주 또 적발

음주운전 할 줄 알면서도 운전자에 술판매 업주 또 적발

입력 2016-05-18 10:25
수정 2016-05-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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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방조’…화물차 운전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운전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판매한 업주가 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업주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B(51)씨를 승합차로 태워 자기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판매했다.

또 술을 마신 B씨를 휴게소까지 다시 태워줬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게소를 출발해 500m 정도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3%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25일 음주 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지난 2일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전국 처음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휴게소 인근 식당 여러 곳이 이 같은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요금소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음주 운전은 물론 음주 운전 방조 행위를 적극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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