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청 공무원이 억대의 공금을 횡령해 물의를 빚는 가운데, 관련자가 19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혐의를 받고 있는 A팀장을 직위해제 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 직속상관인 과장도 알지못하게 초 고속으로 처리한것으로 알려져 조직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아시아뉴스통신에 따르면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A팀장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센터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재구입비와 사무비용 등 공금을 수십회에 걸려 황령한 혐의를 받았다”면서 “당시 근무했던 관계자와 회계과 관계자 등 모두 19명이 조사대상에 포함 된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직자 사이에선 19명 중 직접 가담한 사람도 10여명에 해당된다는 일명 ‘공범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황령혐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년간에 걸쳐 수십차례에 걸쳐 이뤄진(횡령) 사건이라 자료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확대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밝혀 공범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4일자로 A팀장에 대해 공금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당진시가 사회복지분야,민간위탁분야에 대해 3년주기로 시행하는 정기감사에서 횡령혐의를 포착했으나 담당 A팀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데 따른것이다.
또 당진시는 지난 9일 A팀장의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에게 통보나 양해없이 직위해제 시켜 강압적이란 평가와 함께 조직관리에 허술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A팀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말 까지 여성가족과 소속 B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1일 정기인사에서 사회복지과로 발령받아 근무해 왔다.
이에 감사담당 관계자는 “감사중에 조사를 위해 직위해제가 불가피 했다”며 “단지 인사권을 가진 자치행정과에서 주무부서장에게 양지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당진시의 이번 횡령사건에서 관련자와 공범자가 무더기 적발될 경우 향응접대‧도박에 이어 횡령에 이르기까지 ‘비리공무원 양산’과 공직기강해이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또 혐의를 받고 있는 A팀장을 직위해제 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 직속상관인 과장도 알지못하게 초 고속으로 처리한것으로 알려져 조직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아시아뉴스통신에 따르면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A팀장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센터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재구입비와 사무비용 등 공금을 수십회에 걸려 황령한 혐의를 받았다”면서 “당시 근무했던 관계자와 회계과 관계자 등 모두 19명이 조사대상에 포함 된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직자 사이에선 19명 중 직접 가담한 사람도 10여명에 해당된다는 일명 ‘공범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황령혐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년간에 걸쳐 수십차례에 걸쳐 이뤄진(횡령) 사건이라 자료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확대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밝혀 공범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4일자로 A팀장에 대해 공금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당진시가 사회복지분야,민간위탁분야에 대해 3년주기로 시행하는 정기감사에서 횡령혐의를 포착했으나 담당 A팀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데 따른것이다.
또 당진시는 지난 9일 A팀장의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에게 통보나 양해없이 직위해제 시켜 강압적이란 평가와 함께 조직관리에 허술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A팀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말 까지 여성가족과 소속 B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1일 정기인사에서 사회복지과로 발령받아 근무해 왔다.
이에 감사담당 관계자는 “감사중에 조사를 위해 직위해제가 불가피 했다”며 “단지 인사권을 가진 자치행정과에서 주무부서장에게 양지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당진시의 이번 횡령사건에서 관련자와 공범자가 무더기 적발될 경우 향응접대‧도박에 이어 횡령에 이르기까지 ‘비리공무원 양산’과 공직기강해이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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