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총선 때 750만원 상당 제공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총선 때 750만원 상당 제공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20 20:14
수정 2016-05-20 2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돈 주고받은 12명 구속·8명 불구속 입건…김 의원 관여여부 수사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6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총선 때 총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신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13 총선 과정에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 책임자 등에게 총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당내 경선 전인 지난 2월 중순쯤 읍면 책임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회에 걸쳐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중순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또 다른 1명에게 300만원을 제공했다.

지난 1월 초순에는 상주의 한 사찰에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제공한 것을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 각각 김 의원 측근인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와 이씨에게 돈을 받은 읍면 책임자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 의원 부인 이씨와 이 전 도의원에게 돈을 받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전 도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전에 읍면 책임자 17명에게 현금 50만원에서 300만원씩 총 35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부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관여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도의원이 살포한 돈의 출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위·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