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구속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구속

입력 2016-05-20 17:31
수정 2016-05-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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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수백만원 제공”…경찰, 김 의원 관여 여부 수사

경찰이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이모(6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신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13 총선 과정에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 관련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경선 과정에는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또 다른 1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선거운동을 돕던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이 전 도의원을 구속했다.

경찰은 같은 날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부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관여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위·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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