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 간 사이에”…집에서 홀로 잠든 신생아 질식사

“놀이동산 간 사이에”…집에서 홀로 잠든 신생아 질식사

입력 2016-05-20 22:19
수정 2016-05-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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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8시간 방치…20대 친모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

놀이동산에 가느라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홀로 재워둔 채 8시간 동안이나 집을 비운 20대 여성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김모(22·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어린이날 전날인 지난 4일 정오께 성남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A군을 재우고 8시간 동안 집을 비워 A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집으로 돌아온 오후 8시께 A군은 엎드린 채 의식이 없었다.

김씨는 곧바로 A군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A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대해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사(코와 입이 막힘) 또는 돌연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남편과 별거한 지 오래돼 사실상 A군과 단둘이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친구와 놀이동산에 가려고 아이를 재워놓고 집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김씨는 ‘친구와 집 근처에서 2시간가량 쇼핑을 했을 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며 “김씨의 어머니가 가끔 오가면서 A군을 돌봐주기도 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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