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인사 지침’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국제 노동기준에 어긋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국제기준을 위반한 불법 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 ILO 총회에서 정부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양대 지침이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삭감할수 있게 하려고, 국제기준을 위반해 노동조건을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ILO 기본헌장 등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밝혔고, 모든 가입국에 성실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정부가 단체교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에 국제기준 위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에 맞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보장을 위한 공동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국제기준을 위반한 불법 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 ILO 총회에서 정부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양대 지침이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삭감할수 있게 하려고, 국제기준을 위반해 노동조건을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ILO 기본헌장 등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밝혔고, 모든 가입국에 성실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정부가 단체교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에 국제기준 위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에 맞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보장을 위한 공동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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