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비 ‘무고’ 사건 증인출석 요구

법원, 가수 비 ‘무고’ 사건 증인출석 요구

입력 2016-05-23 23:00
수정 2016-05-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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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해외 스케줄 상 출석 불확실”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디자이너 박모씨의 재판에 다시 증인출석 요청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23일 열린 박씨의 공판에서 다음 달 8일 비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애초 3월 비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고 해 증인 신문을 미뤄왔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이번 증인출석 여부에도 “이미 해외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비가 임대차 계약문서를 위조해 사기를 했다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비가 소유한 건물에 2009년 세 들어 화랑을 운영했던 박씨는 건물 하자를 문제 삼아 임대료를 내지 않다가 비가 소송을 걸어 결국 건물에서 쫓겨났다.

이후에도 박씨는 비가 건물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앙심을 품은 박씨는 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형사 고소까지 했다가 역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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