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가임대료 인상 안 하면 리모델링비 3천만원 지원

5년간 상가임대료 인상 안 하면 리모델링비 3천만원 지원

입력 2016-05-24 11:19
수정 2016-05-24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최고 3천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이 몰려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서울에 있는 상가 소유주 중 상가 임대인과 5년 이상 임대계약 조건을 유지하기로 상생협약을 맺으면 ‘장기안심상가’로 신청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신청 지역의 둥지 내몰림 현상 정도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되면 환산보증금과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증·개축,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사용할 수 있고, 인테리어 공사에는 쓸 수 없다.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임차인에게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조항을 계약에 넣을 예정이다.

신청서는 26일부터 7월25일까지 상가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42)로 하면 된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